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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천원주택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이번시간에는 인천시 천원주택을 신청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인천시 천원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
공통 신청자격
모집공고일 현재 (2025. 02. 10.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, 아래의 ① ~ 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 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(혼인신고일이 '18.02.11. ~ '25.02.10.)인 사람
②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
③ 한부모가족 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('18.02.11.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[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]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
⑤ 유자녀 혼인가구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('18.02.11.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⑥ 신생아 가구 :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('23.02.11. 이후 출생·입양한 자녀 및 태아)
⑦ 혼인가구 :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
무주택세대구성원
※ 무주택세대구성원 :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(분양권 등 포함)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
세대구성원 | 비고 |
▷ 신청자 및 배우자 |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|
▷ 신청자의 직계존속 ▷ 배우자의 직계존속 ▷ 신청자의 직계비속 (및 그 배우자) |
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, 세대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|
▷ 배우자의 직계비속 (및 그 배우자) |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|
※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기준일 이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,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
※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됨
세대구성원 | 비고 |
▷ 외국인 배우자 |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됙고 외국인등록(또는 국내거소신고)을 한 외국인 배우자 |
▷ 외국인 직계 존비속 |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(또는 국내거소신고)을 한 사람으로서,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(거소)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|
▷ 태아 | 세대구성원의 태아 |
※ 신청 후 외국인 세대굿성원의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효력중지 또는 말소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
※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(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)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
※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,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[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]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
5.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
6.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시장, 군수, 구청장이라 함)이 확인한 사람
7.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
※ 세대원의 실종,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선정의 대상에서 제외
소득 및 자산 기준 ('24년 기준)
유형 | 소득기준 | 자산기준 |
신혼·신생아Ⅱ 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 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% 이하) |
총자산 36,200만원 이하 ※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|
※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장 월평균소득 금액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130% | 5,224,446원 | 7,581,997원 | 9,358,244원 | 10,723,007원 | 11,407,592원 | 12,432,267원 |
200% | 7,662,521원 | 11,372,995원 | 14,397,298원 | 16,496,934원 | 17,550,142원 | 19,126,564원 |
* 1인가구는 20% p, 2인가구는 10% p 가산 적용한 금액
*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자산 검증 불필요 (예비신혼부부 제외)
※ '23.03.28 이후 출산 (입양, 태아 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
구분 | 출산자녀수 (태아 포함)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| ||
없음 (105%) | 1인 (+10%p) | 2인 이상 (+20%p) | |
총자산가액 | 362,000,000원 이하 | 397,000,000원 이하 | 431,000,000원 이하 |
※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
▷ 소득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기타 소득
▷ 총 자산가액 = 부동산가액 + 자동차가액 + 금융자산가액 + 기타 자산가액 - 부채
▷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
▷ 소득 및 자산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
입주자 선정기준
○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을 선정
순위 | 세부 자격 요건 |
1순위 | - 신생아 가구 -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(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) |
2순위 | 1순위가 아닌, -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-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|
3순위 | -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|
4순위 | 1,2순위가 아닌, -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|
5순위 | - 혼인가구 |
※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됨
※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람
○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
-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,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(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)
-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함. 또한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,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음
평가항목 | 평가요소 | 배점 |
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*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|
가.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. 차상위계층 |
3점 2점 |
② 자녀의 수 (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,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) |
가. 3인 이상 나. 2인 다. 1인 |
3점 2점 1점 |
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*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* 발급기준일(모집공고일) : 2025.02.10. * 발급관리번호 : 2025980023 |
가. 24회 이상 납입 나.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.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|
3점 2점 1점 |
④ 신청자의 인천광역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*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등록말소 및 전출이 있을 경우, 이전 거주기간은 산정하지 않고, 재전입, 재등록부터 현재까지 전입기간만을 산정 |
가. 5년 이상 나. 3년 이상 5년 미만 다. 3년 미만 |
3점 2점 1점 |
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* 배우자가 지적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(기존 제3급 이상의)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|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| 2점 |
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(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) *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 (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) |
65세 이상(1960.02.10. 이전 출생)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| 1점 |
*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"만" 나이로 산정함
※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